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2014. 4. 5. 15:29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하여 놓은 틈을 이용하여, B, C, D은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H 뉴그렌저엑스지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B, C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 C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의 타이어에 펑크가 나자 같은 종류의 다른 차량에서 타이어를 절취하여 이를 수리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2014. 4. 8. 23:39경 나주시 I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뉴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B는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운전석 뒤쪽 타이어 1개를 탈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은 위 가.
항과 같이 타이어를 절취하여 차량을 수리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한 타이어의 차량연식이 달라 장착이 불가능하게 되자 또 다른 차량에서 타이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2014. 4. 9. 00:10경 나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N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B는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예비용 타이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5. 15:29경부터 2014. 4. 10. 14:2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6회에 걸쳐 전남 함평군 월야면, 광주 광산구, 나주시 일대 등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