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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5재고단70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울산지방 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8.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1. 11. 16. 대구 소년원에 입원 중 2012. 3. 30. 가 퇴원하여 같은 날부터 울산보호 관찰소의 보호 관찰을 받는 중이었다.

[ 범죄사실]

1.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11. 14:0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E 카 렌스Ⅱ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용차의 차량 열쇠,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스 콰이어 키 홀더 1개와 함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7. 28. 13:30 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 가중학교 급식 식당 앞에서 피해자 F가 식당 입구 벽에 잠시 가방을 걸어 놓고 점심식사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62,000원과 시가 170,000원 상당의 카시오 메탈 은색 손목시계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과 같은 날 17:0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H의 소유 시가 13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타고 갔다.

라.

피고 인은 위 나 항과 같은 날 20:00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피해자 J의 콘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침입하여 사무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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