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7. 3. 28. 한 내수면어업신고 수리거부처분과 2017. 6. 7. 한 농지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각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어업을 하기 위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은 후 2017. 3. 초순경 내수면 어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어업의 종류 육상양식어업 육상양식어업 육상양식어업 시설물의 종류 왕새우 양식장 왕새우 양식장 왕새우 양식장 어업의 방법 축제식 양식장 축제식 양식장 축제식 양식장 시실의 위치 및 규모
1. 전남 보성군 D 중 5,074㎡
2. F 4,716㎡
3. H 중 547㎡
4. 합계: 10,337㎡
1. 전남 보성군 D 중 4,846㎡
2. E 중 3,460㎡
3. G 중 1,174㎡
4. 합계: 9,480㎡
1. 전남 보성군 E 중 8,450㎡
2. G 중 803㎡
3. 합계: 9,253㎡ 어업을 하려는 기간 2017. 3. ~ 2022. 3. 2017. 3. ~ 2022. 3. 2017. 3. ~ 2022. 3. 나.
이에 피고는 2017. 3. 28.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의 위 신고서를 송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가.
사유 내수면 어업신고는 양어장 조성 완료 후에 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나, 현지 출장한 결과 조성되지 않아 동 서류를 접수할 수 없음
나. 법적검토(요구) 사항 양식품종인 왕새우(흰다리새우)는 해수품종이고, 신청지 인근 수역이 해도상 해수지역으로 양어장 조성 후 내수면 어업신고가 아닌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 제2항에 의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 시를 요청하오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공사를 중지하여 주시고, 타 법령에서 따로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법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