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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9.10 2013가합6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93,702,092원, 원고 B영농어조합법인에게 208,209,722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적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9. 2. 12.경부터 순창군 E 등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장어 등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

A은 2009년경 순창군수에게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어업의 종류 및 방법은 육상양식어업(순환여과식), 시설의 위치는 순창군 E, G,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육상양식시설 5,778㎡, 양식물의 종류는 뱀장어 및 기타 어종, 유효기간은 2009. 2. 12.부터 2014. 2. 11.까지로 하는 내수면어업신고(2009년 순창 육상양식신고 H)를 하였고, 2014. 2. 7. 다시 같은 장소에서 어업의 종류 및 방법은 육상양식어업,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육상양식시설(순환여과식) 9,001㎡(수면적 5,027㎡), 양식물의 종류는 장어류 기타 내수면어류, 유효기간은 2014. 2. 7.부터 2019. 2. 6.까지로 하는 내수면어업신고(2014년도 순창군 육상양식어업 신고 I)를 하였다.

나. 원고 조합법인은 2008. 7. 29. 설립된 장어 양식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 11. 17.경부터 순창군 J에서 장어 등의 양식업에 종사하였다.

원고

조합법인은 2008년경 순창군수에게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어업의 종류 및 방법은 육상양식시설(순환여과식), 시설의 위치는 순창군 J,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시설하우스 1,293㎡, 양식물의 종류는 뱀장어 및 기타 어종, 유효기간은 2008. 11. 17.부터 2013. 11. 16.까지로 하는 내수면어업신고(2008년 순창 육상양식신고 H)를 하였고, 2014. 2. 7. 다시 같은 장소에서 어업의 종류 및 방법은 육상양식어업,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육상양식시설(순환여과식) 1,293㎡(수면적 751㎡), 양식물의 종류는 장어류 기타 내수면 어류, 유효기간은 2013. 11. 18.부터 2018. 11. 17.까지로 하는 내수면어업신고(2013년도 순창군 육상양식어업 신고 H)를 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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