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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0.27 2016나147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업현황 1) 원고의 남편 B 등이 설립한 C 영어조합법인은 전남 장흥군 D 외 3필지 지상에 수면적 6,049.69㎡(시설면적 6,759㎡)의 육상수조식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

)을 설치한 후, 2002. 8. 21.경 장흥군수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어업신고를 하고 넙치 등 양식어업을 시작하였다(어업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로는 새로이 신고를 하지 않고 양식어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 어업신고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육상양식어업

2.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시설면적 6,759.00㎡(수면적 6,049.69㎡, 양수실 83.75㎡, 전기실 58.75㎡, 관리사 483.06㎡)

3. 어업의 방법 : 육상수조식

4. 조업구역 또는 시설의 위치 : 전남 장흥군 D 외 3필지

5.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생산종묘)의 종류 : 넙치, 전복, 황복

6. 어업의 시기 :

1. 1. ~ 12. 31.(12개월)

7. 유효기간 : 2002. 8. 21. ~ 2007. 8. 20.(5년간) 2) 이 사건 양식장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0. 3. 23. F, G에게 매각되자, B는 2010. 4.경 F로부터 이 사건 양식장 시설을 임차기간 2010. 4. 1.부터 2011. 4. 30.까지, 차임 1년분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넙치 등 양식어업을 계속하였다.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1. 어업의 명칭 :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어업

2. 시설의 위치 : 전남 장흥군 H 외 4필지

3. 어업의 시기 :

1. 1.부터 12. 31.까지

4. 허가기간 : 2011. 4. 4.부터 2016. 3. 30.까지

5. 양식물의 종류 : 넙치

6.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장비 : 수조면적 3,941.89㎡(시설면적 4,652.11㎡) 종묘생산어업허가

1. 어업의 명칭 : 육상수조식 종묘생산어업

2. 시설의 위치 : 전남 장흥군 H 외 4필지

3. 어업의 시기 :

1. 1.부터 12. 31.까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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