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구합1114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기초사실

신마항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77호로 개정된 항만법 시행령에 의하여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일원이 연안항인 ‘신마항’으로 지정되자, 해양수산부장관은 2001. 12. 15. 신마항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01-108호)하였다.

피고 청보수산영어조합법인의 어업신고 피고 청보수산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강진군수에게 2002. 4. 18. 육상양식(전복)에 따른 해수 인수라인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2002. 8.경 육상수조식 어패류 등 종묘생산업을 위한 어업신고를 하자, 강진군수는 피고 조합에게, 2002. 6. 25. 기간을 2002. 6. 25.부터 2007. 6. 24.까지로 하여 공유수면 점ㆍ사용을 허가하고, 2002. 8. 20. 위 신고어업에 대한 수리를 통보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어업신고필증을 발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어업신고’라 하고, 이로 인한 피고 조합의 어업을 이하 '이1. 어업의 종류 : 육상양식어업

2.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철골판넬조 4,952.50㎡ (수면적 4,330.00㎡)

3. 어업의 방법 : 수조식 육상양식어업

4. 시설의 위치 : 전남 강진군 마량면 원포리 755-56번지 외 2필지

5. 양식물의 종류 : 어패류 등

6. 어업의 시기 : 1월 1일 ~ 12월 31일

7. 유효기간 : 2002. 8. 20. ~ 2007. 8. 19.(5년간) 사건 신고어업'라 한다

). 피고 조합에 대한 1차 어업허가 거부처분 피고 조합이 2007. 6.경부터 2008. 4.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강진군수에게 위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허가 신청과 종묘생산어업허가 육상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은 이 사건 어업신고 당시에는 구 수산업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