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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18 2017고정39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누구든지 육상 해수양식 어업(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을 하려는 자는 수산업 법 제 41조 제 3 항에 의거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보성군 D 외 4 필지 무허가 양식장에서 새우 종자 100만 미를 입식하였다.

2. 판 단 수산업 법 제 3 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제 41 조( 허가 어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육상 해수양식 어업 :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내수면 어업 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내수면 "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 담 수) 나 기수( 기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 의 물 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5. " 내수면 어업 "이란 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 11 조( 신고 어업) ① 내수면에서 제 6 조 및 제 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내수면 어업 법 시행령 제 9 조( 신고 어업) ① 법 제 11 조 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육상 양식 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가. 이 사건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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