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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16구합5234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양어장 사업 1) B은 1989. 5. 16. 경남 합천군 C 외 1필지 합계 3,275㎡에 내수면 양식장 및 부대시설 목적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1989. 12. 23. 위 부지에 내수면 양식장 시설을 준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어장’). 2)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양어장을 양수한 후 2009. 1. 14. 내수면 어업신고를 하였고(상호: D, 어업의 종류: 육상양식어업,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콘크리트수조식양식, 총면적 3,275㎡, 수면적 2,504.7㎡, 양식물: 향어, 잉어, 메기, 은어, 황복 등, 유효기간: 2006. 6. 9.~2011. 6. 8.), 2011. 6. 7.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취지의 내수면 어업신고를 다시 하였다

(유효기간: 2011. 6. 10.~2016. 6. 9., 나머지 내용은 2009. 1. 14.자 신고와 동일). 나.

E 하천환경정비사업 경과 1) 사업 시행 가) 사업명 : E 하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 목적 : 생태, 문화, 여가 공간 활용을 위한 하천환경 정비 나) 하천공사시행계획 : 2013. 5. 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F 다)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재결 경위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5. 7. 6.자 수용재결 - 사건번호 : G - 수용개시일 : 2015. 9. 8. - 주문 : 손실보상금(영업보상) 32,850,000원 - 이유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는 영업보상 산정의 기초가 되는 휴업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로 하고 있음. 이 사건 양어장은 3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임 나 공탁금 32,850,000원 공탁 - 위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는 2015. 9. 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3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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