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4나3088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3. 1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4. 4. 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롯데카드 주식회사가 2013. 10. 24.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 B로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피고가 2014. 6. 10.경 위 경매법원에 배당이의를 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사본을 교부받고 2014. 6. 1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25.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 부사동지점을 방문하여 피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C,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계좌를 출금계좌로 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신청한 뒤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D는 2012. 7. 31.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마친 후 신용카드발급 신청서에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자택 및 직장 주소란에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E아파트 201동 703호, 결제계좌란에 이 사건 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피고 이름으로 서명하고 이를 접수시킨 다음, 2012. 8. 4. 위 주소지에서 피고 이름으로 발급된 원고의 신용카드를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2013. 9. 12. 기준으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