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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나2347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4. 11.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04. 12. 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1999. 8. 27.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2014. 10. 19. 귀국하였는데, 2015. 4. 3.경 우연히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2015. 4. 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누군가가 2001. 8. 22. LG카드주식회사의 카드모집인에게 피고 이름으로 회원가입신청서(갑 제2호증)를 작성, 제출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02. 12. 27.까지 이를 사용하여 그 대금이 15,639,869원(= 카드론 5,737,069원 할부금 1,902,800원 현금서비스 8,000,000원)에 이르는 사실, 그 신청서에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고, 카드 모집인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결제계좌가 피고 스스로 개설한 피고의 농협은행계좌(B)로 기재되어 2002. 7. 11.까지 그 계좌를 통해 카드대금이 일부 결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는 위 가입신청서 작성일 이전인 1999. 8. 27.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2014. 10. 19.에야 귀국한 사실, 위 가입신청서 작성 당시에는 카드회사 사이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카드모집인 등이 가입신청 명의자와 실제 신청인의 동일성 등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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