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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184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그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되었고, H카드 회원은행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3) 피고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기 신용카드 회원이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 B의 대출 (1) 850만 원 대출 (가) 2019. 4. 17. 18:22 피고 B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원고 이름으로 로그인이 되었다.

(나) 그 직후 원고 이름으로 장기카드대출(이른바 ‘카드론’)을 신청하는 의사가 담긴 전자문서가 발송되었다.

피고 B는 원고 명의 휴대전화에 보낸 인증번호로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 대출을 승인하고, 대출금 850만 원을 원고 명의 I은행 계좌(J, 이하 생략, 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로 송금했다.

(2) 300만 원 대출 (가) 같은 날 19:31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고 B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 이름으로 로그인이 되었다.

(나) 그 직후 원고 이름으로 단기카드대출(이른바 ‘현금서비스’)을 신청하는 의사가 담긴 전자문서가 발송되었다.

피고 B는 입력된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 대출을 승인하고, 대출금 300만 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했다.

다. 피고 C의 대출 (1) 1,700만 원 대출 (가) 2019. 4. 17. 18:51 피고 C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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