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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619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봇대, 담장, 가로등기둥, 가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강동구 일대 성내동, 천호동, 길동 등 대로변 및 이면도로 주택가 전봇대 및 담장 등에 ‘본사물류창고대이동 특별초대전’, ‘산악인 B, 엄청난 세일’, ‘나이키’, ‘양복, 50,000원’ 등의 내용이 적힌 벽보 110건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광고물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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