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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28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로 대부업 광고를 위하여 2012. 7. 중순경 충남 서산시 부근의 도로 표지판, 교통신호기, 전봇대 등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부동산추가대출, C‘’이라는 내용의 벽보형 광고물(가로 20cm×세로 45cm) 40여개 상당을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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