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31.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를 각...
이유
1. 기초 사실 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②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2.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663명 중 499명으로부터 ‘관리단 집회 소집 청구, 소집 관련 통보서 수령, 관리단집회 의결권 행사 등‘의 권한을 각 위임받았다.
③ 피고는 2016. 8. 31.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④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총 구분소유자 663명 중 503명, 의결면적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인 각 전유부분의 총면적을 의미한다. 27,162.8㎡ 중 21,087.1㎡(77.6%)가 출석하였다. 의장(D)이 모든 안건의 심의를 종료하여 폐회를 선언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의장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투표 결과 모든 안건이 각 구분소유자 500명, 면적 21.025.1㎡ 총면적 중 77.4%에 해당한다.
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다고 선포하였다.
⑤ 집합건물법의 관련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4 내지 8, 10 내지 25, 갑 2, 6호증, 을 3, 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결의는 다음과 같이 관리단집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하자와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결의방법의 하자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