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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가합51897
관리단집회결의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10. 개최한 관리단집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는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4층 D호, E호, F호의,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 2층 G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나. H은 2015. 10. 23. 임시관리단집회에서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관리인 I 등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21명(원고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은 피고와 H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8358호로 위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H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카합10309호로 위 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H의 피고 관리인으로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위 직무 집행 정지 기간 중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것을 구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7. 12. 5. 기각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고, 본안 사건에서도 2018. 1. 19. H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의결정족수가 적법하게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관리인 I 등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21명(원고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하 ‘이 사건 발의자’라고 한다)은 2018. 1. 22. 인천지방법원 2017비합538호로 ‘피고 관리인 H 해임, 신임 관리인 선임, 관리업체 계약 해지’를 회의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소집 허가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발의자들은 2018. 2. 10. 피고의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1차 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구분소유자 44명 중 25명 전체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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