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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5296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7. 18.자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창원시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14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임시 관리단집회 결의 이 사건 건물 중 208호의 구분소유자인 C는 2014. 7. 5., 같은 달 10. 및 같은 달 15.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발족을 위한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4. 7. 18.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회장 등 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위 임시 관리단집회에 구분소유자 28명 중 구분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원고와 C 등 22명(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13-1호 D, 113-2호 E로 하여 총 23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 113호는 E 외 2명이 공동으로 구분소유하고 있고 113-1, 2호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바, 참석 구분소유자수는 22명임)이 참석하였는데, 원고와 이 사건 건물 5층 구분소유자 F의 대리인 G이 집회 도중에 집회 소집 절차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퇴장하였고, 최종적으로 구분소유자 15명의 찬성으로 C를 피고의 대표인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당시 결의 참석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 수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7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3호증의 3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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