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전 서구 C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2013. 2. 27.자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임시 관리단집회’라 한다)의 소집 및 결의 1) 피고의 2010. 9. 15.자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2012. 1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위 선임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결의로 무효라는 판결(대전고등법원 2012나2406호)이 선고되었다(피고가 대법원 2013다584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4. 2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 2) 이에,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68명은 2013. 2. 15.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새로운 관리인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다.
3) 그에 따라, 2013. 2. 27. 임시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집회에서 E을 단독 후보로 하여 관리인 선임 투표가 진행되었고, 개표 결과 “총 의결권자 232명 중 128명(위임에 의한 의결권 행사 포함)이 투표에 참가하여 E이 총 투표수 128표 중 무효인 2표를 제외한 126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되어 E이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관리인 선임결의에 이어 별지 목록 제2 내지 3항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도 찬성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 다. 2014. 2. 27.자 정기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정기 관리단집회’라 한다
)의 소집 및 결의 1) 원고는 2013. 3. 27.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