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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38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단법인 D를 경영하는 자이다.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2013. 8. 1.부터 2015. 5. 21.까지 근무한 E의 임금을 연봉 4,8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임의로 삭감하여, 2015. 1.부터 2015. 5.까지의 E의 임금 중 차액 3,917,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의 2015. 1.부터 2015. 5.까지의 임금을 매월 정기 지급기 일인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1. 11:0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인천광역시 G 지부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위한 윤리 위원회가 개최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G 회원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 요런 밥 버러지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정관, 지부 ㆍ 지회 운영규정, 급여 규정, 2015년도 예산집행지침

1. 사무국장 1월, 2월, 3월 각 급여 내역, 각 대체 결의 서, 2015년 지회 직원( 사무국장, 지도 과장) 급여 및 제세 공과금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1 항, 제 2 항( 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위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일부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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