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 진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4.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근무한 D의 2017. 3.부터 2017. 5.까지의 임금 합계 10,579,644원, 2008. 2. 20.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근무한 E의 2017. 3.부터 2017. 5.까지의 임금 합계 11,293,274원, 합계 21,872,9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 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F의 2017. 4.부터 2017. 5.까지의 임금 합계 7,291,771원, 2016. 7. 15. 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G의 2017. 1.부터 2017. 5.까지의 임금 합계 9,642,776원, 합계 16,934,547원을 매월 임금지급 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4.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5,544,114원, 2008. 2. 20.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4,071,004원, 합계 49,615,1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43조 내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