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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고정1340
최저임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 자인 택시기사 E에게 2011년 3월 분 급여로 총 601,474원을 지급하여 최저 임금액보다 491,1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위 E의 2011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급여 중 5,167,644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급여 중 7,388,481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3과 같이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급여 중 7,991,270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4와 같이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급여 총 5,924,864원을 각 최저 임금액보다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최저 임금법 제 6 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 계약 중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 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 1 항과 제 3 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7호에 따른 소정 근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 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 임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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