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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2 2016노82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근로자 E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 E는 2013. 5. 1.부터 2013. 12.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모두 위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데, 위 근로자의 퇴직 당시 마무리되지 않은 일과 관련한 업무상 이유로 위 근로 자가 피고인에게 2014. 3.까지의 임금을 요구하여 부득이 하게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관련 특허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위 근로자 요청에 상응하는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한 근로자 E가 위와 같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근로자 F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 F은 2014. 8. 경부터 2015. 11. 14.까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위 근로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며, 퇴직금도 위 기간에 대한 부분 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자 E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 E가 2013. 1. 1.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고서 원심 판시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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