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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1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 경 실시된 사단법인 C 경남도 지회 창원시 창원 지부장으로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피고인 외에 다른 후보자를 지지했던 피해자 D은 그 무렵 창원 지부 사무국장 직책에서 물러나 E 협의회를 설립하여 위 협의회의 사무국장 직책을 맡았으며, 이에 피고인 측에서는 선거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횡령 혐의로 두 차례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는 2010. 2. 12. 및 2012. 4. 16. 각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에서 2016. 1. 15. 자로 피해자를 위 중앙회 경남도 지회 창원시 창원 지부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자, 피해자를 사무국장 직책에서 물러나게 할 의도로 사실은 피해 자가 공금을 유용한 바가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공금을 유용하였다는 거짓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25.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사단법인 C 경남도 지회 창원시 창원 지부 사무실에서 단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 업주 H 등 창원 지부 회원 약 450명에게 " 창원지역의 분열과 모든 문제의 원흉인 D( 전) 국장이 창원시 지부의 사무국장 발령이라니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D ( 전) 국장은 이전 지부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 할 당시 공금 유용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퇴직한 자입니다

경 남도 지회와 D은 조직적인 교육비 비리와 횡령으로 얼룩져 있는데도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노래 주점 업주 J 등 창원 지부 회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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