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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1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303호에 소재하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용역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 별지 내역 2> 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 차액 합계 3,074,4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 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 진정인 진술 조서( 대리 인)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근로자 E의 2016년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 202,224원, < 별지 내역 1> 기재 야간 근로 수당 합계 1,005,227원, 퇴직금 342,3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근로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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