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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2.03 2014고정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의 대가로 1달에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SC제일은행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B) 및 그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통화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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