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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64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22.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사실은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8. 10. 21:10경 피해자 B에게 그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로 '친구가 아이패드를 싸게 넘기는데 살 의향이 있으면 44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C)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SC제일은행계좌로 43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8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면 1계좌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29. 신한은행 면목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면목동 7호선 사가정역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전송화면캡쳐, 신한은행거래내역서, SC제일은행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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