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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7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말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E 화장품가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 대여의 대가로 3개월 간 일주일에 15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대신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8.경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205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 대여의 대가로 한 달에 2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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