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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4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계좌 2개를 빌려주고 계좌 1개당 1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6. 4. 24.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 271에 있는 마장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B) 및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각 통장 및 체크카드 1개씩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F의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SC제일은행 회신자료

1. 피해자의 스마트폰뱅킹 거래내역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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