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8.30 2016노11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적용 법조에 형법 제 40 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에 ‘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이 보내

온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 불상에게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는 부분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는 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강북구 삼각 산로 58 서울 국립 재활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1 매 및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 1매를 ‘1 회 사용 후 돌려받되 그 대여의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 ’으로 성명 불상자가 보내온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전화통화를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