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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7.03 2013가단130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단법인 홍익회는 1977. 10. 15.경 익산시 B 대 30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위치하고 있던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영업소 141.49㎡ 건물 및 1950년 및 1968년경 증축된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40.33㎡와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주택 34.21㎡(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형인 C의 명의로 1989년경 재단법입 홍익회로부터 이 사건 기존 건물을 임차한 후 이 사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약 70평 정도 면적의 시멘벽돌조 함석지붕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92년경에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벽체와 지붕을 연장하여 약 25평 정도 면적의 시멘벽돌조 함석지붕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을 증축하였다.

다만,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현재까지 위와 같은 건물의 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이 이 사건 기존 건물과 같이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141.49㎡’와 ‘목조 기와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40.33㎡’,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34.21㎡’로 표시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신축 및 증축된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신축 및 증축된 이후 재단법인 홍익회와 위 임대차계약상 명의자인 C 사이에 1994. 4. 22.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화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해의 내용 중 ‘신청인’은 재단법인 홍익회를 의미하고,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상 명의자인 C을 의미한다). 1.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1993. 11. 22.부터 1996. 11. 21.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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