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단법인 홍익회는 1977. 10. 15.경 익산시 B 대 30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위치하고 있던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영업소 141.49㎡ 건물 및 1950년 및 1968년경 증축된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40.33㎡와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주택 34.21㎡(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기존 건물은 철거되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약 70평 정도 면적의 시멘벽돌조 함석지붕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으며, 이후 이 건물의 벽체와 지붕을 연장하여 약 25평 정도 면적의 시멘벽돌조 함석지붕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이 증축되었다.
다만, 등기부상으로는 현재까지 위와 같은 건물의 실제 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이 이 사건 기존 건물과 같이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141.9㎡’와 ‘목조 기와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40.33㎡’,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34.21㎡’로 표시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신축 및 증축된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피고는 재단법인 홍익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5. 4.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2. 5.경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증축 부분을 건축하였으나, 이 사건 증축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바, 이로써 피고는 건물가격 상당액인 40,650,000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으므로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