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96457
중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공사계약 원고는 2014. 7. 1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운영의 D모텔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7. 14.부터 2014. 8. 14.까지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C은 착공 후 5일 이상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사를 포기하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7. 11.부터 2014. 8. 4.까지 합계 5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공사 중단과 중재신청 C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2014. 8. 12. 원고에게 60,000,000원의 추가공사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절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C은 2014. 8. 20.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162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9. 26. 반대신청(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189호)를 하였다.

다. 중재판정의 부당함 대한상사중재원은 신청인을 피고, 피신청인을 원고로 하여 2015. 3. 11. 별지 기재 판정주문과 같은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중재판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C은 중재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 명의변경신청을 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를 받아들여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중재판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C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신청인을 피고로 한 중재판정은 부당하다.

② C은 리모델링 공사의 총 공사대금이 계약금액 및 추가공사금액 합계 169,000,000원이고 그 중 기성고가 118,386,000원 상당액이므로 기지급 공사대금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0,22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