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단96457 중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14111-0162호(본신청), 제 14111-0189호(반 대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2015. 3. 11.에 한 별지 기재 판정주문의 중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공사계약
원고는 2014. 7. 1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운영의 D모텔 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7. 14.부터 2014. 8. 14.까지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C은 착공후 5일 이상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사를 포기하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7. 11.부터 2014. 8. 4.까지 합계 50,000,000원의 공사대금을지급하였다.
나. 공사 중단과 중재신청
C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2014. 8. 12. 원고에게 60,000,000원의 추가공사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절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C은 2014. 8. 20.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대한상사중재원중재 제 14111-0162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9. 26. 반대신청(대한상사중재원중재 제 14111-0189호)를 하였다.
다. 중재판정의 부당함
대한상사중재원은 신청인을 피고, 피신청인을 원고로 하여 2015. 3. 11. 별지 기재 판정주문과 같은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중재판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C은 중재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명의변경신청을 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를 받아들여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중재판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C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신청인을 피고로 한 중재판정은부당하다.
② C은 리모델링 공사의 총 공사대금이 계약금액 및 추가공사금액 합계
169,000,000원이고 그 중 기성고가 118,386,000원 상당액이므로 기지급 공사대금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0,2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C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수주 무자격 회사로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한 항목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마치 이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대금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중재신청을 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관은 C의공사 시행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피고의 중재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C, 피고와 그 대표 E 등의 사기행위를정당화시켜주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과 피고가 별개의 법인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가 없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중재법 제36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문경
별지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중재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