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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5199019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017호 중재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중재 합의 원고는 2012. 4. 25. 피고와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

)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재인 선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 2) 중재판정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공사대금 23,272,723원의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신청으로 진행된 중재 절차에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단독중재인 C)는 2014. 4. 23. 별지 기재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다음과 같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위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중재법 제11조는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고, 그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중재절차는 단독중재인으로 중재재판부를 구성한 잘못이 있다.

3) 중재과정에 관한 절차에 상세한 자료 또는 설명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1)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중재법 제35조), 단순히 사실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중재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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