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063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8. 피고와 충북 청원군 C 소재 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2013. 9. 30.부터 2013. 11. 31.까지, 공사대금은 55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8.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401,015,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에 나머지 공사잔대금 148,985,000원 및 추가공사대금 50,415,000원을 구하는 중재신청(중재 제14111-0063호)을 하였다.
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원 B는 위 중재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중 70,000,000원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148,985,000원과 위 손해배상채권 70,000,0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별지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취소사유 존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그에 대하여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