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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664 (1)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161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와, 2014. 4. 21. ‘쪽갤러리 방이점 내장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7. 4. 공사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할 때 향후 공사잔대금 미납 시 분쟁해결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161호로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4. 12. 30. ‘피고는 원고에게 24,4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4. 12.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별지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중재법 제36조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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