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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18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18: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함마용도 각목(길이 95cm )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에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등 사진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5. 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3명(막내 아들은 지체장애 2급)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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