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1990.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1992.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1992.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1993.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3.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25. 20:5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205동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의 처 D와 피해자 E(46세)이 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것을 보자 격분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체길이 약 60cm의 삼단봉을 들고 와,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뚝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삼단봉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