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11:3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논에서 피해자 D(45세)이 폐가 철거 작업을 하면서 나온 폐기물을 피고인의 논에 쌓아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5cm, 폭 5cm)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각목(길이 90cm, 둘레 25cm)으로 얼굴을 향해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목을 각목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찰상, 좌측 수근부 심재성 2도 화상, 미간부 접촉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각목 관련)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수사에 임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