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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7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각목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18:3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축사 앞 공터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53세)과 청도싸움소의 소유권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70cm, 가로 7cm, 세로 3cm)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각목을 왼손에 들고 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향하여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각목을 든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거짓말탐지기 조사이후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먼저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칼을 든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고, 여기에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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