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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2 2012고단6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질성 뇌질환과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28. 16:00경 광주 서구 C슈퍼 앞 평상에서, 평소 피해자 D(40세)와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긁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5cm)을 가져와, 각목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과 등 부분을 2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과 등을 1회씩 때리고, 옆에서 피해자 E이 이를 만류하자 각목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목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2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1.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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