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법률상 부부로서 약 4년 전부터 별거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녀 3명이 있는데, 별거 중 큰 아들과 둘째 딸은 피해자가 데리고 살고 막내 아들은 피고인이 데리고 살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6. 6. 10. 저녁 무렵 막내 아들로부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때린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1. 02:50경 김해시 C아파트 221동 1804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애한테 왜 그러는데”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니가 왜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노”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서 거실 식탁 위에 있는 정수기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처박고, 계속해서 싱크대에 피해자의 머리를 대고 누른 상태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