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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정15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에서 침대가 있는 밀실 5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성명 불상의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온 사람인바, 2016. 8. 10. 경 05:30 경 위 업소에서 손님 D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곳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위 업소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5~9 만 원을 받고 그 곳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1.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초범, 2016. 12. 22. 경 위 업소 폐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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