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2016. 12. 12.까지 위 ‘C’ 마 사지 업소에서 D, E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 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가로 6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0.부터 2017. 3. 13.까지 위 ‘C’ 마 사지 업소에서 D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 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가로 6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으나 단속 후 재차 범행한 점, 영업 기간과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