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7433』
1. B 소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경부터 2019. 2. 1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E 호에서 성명 불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F’ 등 유흥업소 광고사이트에 ‘C’ 라는 상호로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 로부터 코스 별로 45,000원에서 60,000원을 받고 불상의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코스별 금액에서 자신의 몫 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여 하루 평균 10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G 소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경부터 2019. 7. 4.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H 건물 I 호에서 성매매여성인 J, K, L, M, N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F’ 등 유흥업소 광고사이트에 ‘C’ 라는 상호로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 로부터 코스 별로 45,000원에서 6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코스별 금액에서 자신의 몫 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여 하루 평균 60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 고단 1577』 피고인은 2014. 6.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0:35 경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P 노래 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Q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