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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0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건물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2. 23.까지 위 ‘D’ 업소에서 E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 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직접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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