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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6고단40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 미국 플로리 다주 B에 있는 건물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가 있는 내실 4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코스에 따라 미화 60 달러 또는 80 달러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내사보고의 각 기재

1. 인터넷 사이트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영업기간 5개월 × 월 매출액 미화 7,000달러 × 판결 선고시 환율 1,099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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