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경 게임 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경부터 2015. 8. 15. 경까지 대전 서구 D 건물 지하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3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2015. 9. 경 게임 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경부터 2015. 9. 4. 경까지 대전 유성구 E 빌딩 지하 1 층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3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D 바다이야기 사진, 바다이야기 게임 장 사진,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