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8.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대전 중구 E, 지하 1 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6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 물 화면 상의 그림 및 문양이 맞추어 지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그 자리에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6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그 자리에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 대한 커피 및 담배 심부름, 게임 장 청소, 환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위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5. 11. 9.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6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