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0 2020고단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부터 피해자 B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FP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경력지원비를 받으면 변제할 테니, 5,000,000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과다한 카드대금 및 대출금으로 인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상태였으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6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G에 내가 아는 직원이 있는데 대출을 알아봐줄 테니, 대출을 넉넉하게 받아 15,000,000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11. 30.까지 이전에 빌린 5,000,000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과다한 카드대금 및 대출금으로 인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신청된 상태였으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2. 21.경 10,000,000원, 2019. 2. 22.경 5,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