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1 2015고단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량 이전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고자동차매매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전에 근무하던 E에서 사장으로부터 23,700,000원을 빌려 구입하였던 차량이 5대가 있는데 위 E 사장에게 돈을 갚아주고 그 차량을 당신의 D로 가지고 올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차를 처분해서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5대의 차량 중 F 봉고 승합차는 피고인이 매도 위탁만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전해 올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상태였으며,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다른 채무를 갚기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차량을 판매를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3,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량 매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3,700,000원을 송금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쏘렌토와 스타렉스6밴을 매입하려 하는데 돈이 없으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쏘울, NF, 스포티지R, 에쿠스를 처분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과다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다른 채무를 갚기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arrow